•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불법파견 20년 넘게 방치"
    금속노조, 매월 공동투쟁의 날 진행
        2022년 11월 17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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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7일 “20년 넘게 방치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 피해자 피 말리는 대법원 판결 지연 규탄 제3차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법대로 처리한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범죄이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검찰은 기소를 꺼리면서 재벌·대기업은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당당하게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대법원 조속판결 촉구 공동투쟁의 날’로 정하고 이날 3차 기자회견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2차 농성 직후인 10월 27일 대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 430여 명에 대해 6년 만에 불법파업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확정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외에도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한국지엠, 현대제철 순천공장, 아사히글라스, 포스코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노조는 법원은 판결 지연이 불법파견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과 검찰의 불기소 남발·솜방망이 처벌, 법원의 판결 지연은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 ‘걸려봤자 별거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불법을 저질러도 엄중 처벌 되기는커녕 법정 안에서 10년, 20년 동안 시간을 끌 수 있으니 그동안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소송을 낸 노동자 개개인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판결 지연은 불법파견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시간과 기회를 주고, 불법파견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만을 남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판결은 잘못된 판결만큼이나 법과 사회 정의를 훼손한다”며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은 빠른 선고와 결정으로 재벌·대기업이 대놓고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불법파견을 몰아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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