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생활물류기본계획
    “업계엔 지원책···노동자엔 심각한 근로조건 악화”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배달플랫폼노조 등 비판 입장 밝혀
        2022년 11월 17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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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1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에 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업계엔 특혜 주고, 노동자에겐 근로조건 저하 강요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배달플랫폼노조는 이날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생활물류기본계획은 업계에는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주는 반면, 택배·배달 노동자들에게는 대체배송과 겸업을 허용하는 등 노동3권 침해와 기존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생물법 제정 후 처음 만들어지는 5개년 기본계획으로, 공청회 이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를 거쳐 국토물류정책위에서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노동과세계

    노조에 따르면, 공청회 전 노조와의 한차례 비공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나 노조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최종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노조는 “이번 기본계획은 물류 자동화, 도심 물류터미널 설치 등을 위한 규제완화와 대체배송, 겸업 허용, 외국인인력 확대 등 재벌 택배사와 택배-배달업계의 오랜 숙원사항, 민원사항을 수리하는 것으로 전락한 방안”이라며 “택배,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기존 근로조건 개악의 위험을 주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체배송 허용’과 관련해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금도 노조법 43조에 준해 대체배송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굳이 (기본계획에) 대체배송을 포함하면 사측의 불법 대체배송을 조장하고, 향후 대체배송의 허용범위를 넓히려 시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부족은 택배 현장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를 대체배송, 겸업 허용, 외국인 인력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 메우려 하지 말고,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주5일제 실시, 택배안전운임제 실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와 처우 개선 논의 ▲전기·가스·수도·통신·우편 등 필수 산업 종사자 지위 개선 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생물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대체배송 허용 개악안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배달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촉구했다.

    노조는 “건당 배달료를 받고 있어 많은 건수를 배달해야 수입이 늘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간당 적정배달료, 적정 배달 건수를 정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하고, 무리한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본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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