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국감 위증, 국회 고발해야'
    금융·청년단체들, 위증죄 고발 촉구
        2022년 11월 16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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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청년·시민사회단체는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관련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국회가 이재근 은행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은행은 채용비리 최다 건수를 기록해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까지 하며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는 이재근 은행장을 위증죄로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행장이 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채용비리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6월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회견

    이 행장은 국정감사에서 ‘청탁, 지시로 점수가 임의 조작된 부정입사자’와 관련한 질문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다.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 청탁 등의 이유로 특정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조작으로 점수가 변경되어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적시했다.

    이 단체들은 1~3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의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최소 251명을 청탁이나 부당 지시에 의해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을 위한 채용 자료 폐기로 인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이 행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 폐기’로 인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또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엔 이 행장의 답변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채용팀장이 금감원의 채용비리 감사기간 중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채용절차가 종료된 후 남아있던 불합격자들 관련 자료 등을 인멸했다.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구제받은 불합격자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증거인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개인정보호법을 핑계를 댔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이 행장은 청탁 등에 따른 부정입사자를 해고할 수 없는 사유로 “청탁대상자가 모두 부정입사자는 아니다”라며 “청탁이 있었어도 실력으로 합격한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합격 사유가 청탁이었다면 청탁대상자 모두가 합격했어야 한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들은 청탁대상자들이 모두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청탁자별 등급을 나눠 단계별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심 판결문에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인력지원부장, HR본부장은 채용팀장에게 <서류전형까지 합격 부탁> 등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적시돼있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인력지원부장은 채용팀장에게 지원자 김OO에 대하여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내용의 청탁 메모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채용 청탁 단계부터 ‘최종 합격 대상자’,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 등 청탁자의 중요도에 따라 전형 단계별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단체는 “국민은행은 처음부터 서류전형만 합격시킬 목적으로 관리한 청탁대상자가 별도로 있었던 셈”이라며 “합격한 청탁대상자들의 실력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 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 행장은 남성지원자 합격류을 높이기 위한 서류전형 평가 점수 조작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도 “(특정 성별이)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차별 채용을 균형선발로 포장한 셈이다.

    이 단체들은 “국민은행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피해구제를 거부하며 법을 무시했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재근 은행장의 위증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는 이 행장을 위증죄로 즉각 고발하고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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