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4월 2일 사실상 D-day 확정"
        2007년 02월 20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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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체결을 미국 일정에 맞춰 4월 2일로 확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제 7차 한미FTA협상 정부 보고에서, "정부가 사실상 4월 2일을 한미FTA협상 타결의 D-day로 상정하고 밀실 협상 졸속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제출된 외교통상부의 한미FTA 7차 협상 관련 보고 문서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3월 말 협상 타결을 위한 양측의 강한 의지 확인’, ‘3월 말 협상 타결을 위해선 협상 가속화 필요’, ‘협상타결 모멘텀을 유지하며 3월말 이내 협상 타결 추진’ 등을 적시하면서 7차 협상이 사실상 3월 말이라는 협상 타결 일정에 대한 양국간 합의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15일자 국정브리핑 기사를 통해 ‘향후 협상진행 예상 흐름도’를 제시하면서, ‘4월 2일 전후 협상타결 (한미 양측 대통령이 협정문 조인)’이라는 구체적 날짜까지 적시하여 졸속 추진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 브리핑의 예상 흐름도에는 "2월 말/3월 초 – 화상회의, 이메일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상, 고위급협상 (미국 워싱턴, 하와이 등) 3월8일/12일 – 8차협상(서울), 실질적으로 타결된 분과는 만나지 않으며 참여 인원도 대폭축소,  3월 중순/3월 말 – 수석대표 및 핵심쟁점 분과장만 참석하는 2+2협상, 장관 및 경제부총리 이상 고위급 협상 수시 개최, 4월 2일 전후 – 협상 타결 (한미 양측 대통령이 협정문 조인)"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가 보고한 ‘3월말’과 ‘4월 2일’이라는 타결 일정은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속무역협상권(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만료되는 6월 30일의 90일 전"이라며 "이 90일은 미 의회가 한미 간 타결된 TPA를 검토하기 위해 TPA가 정한 최소한의 시일"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즉, 4월 2일은 미국이 자국의 TPA 하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 USTR이 한미FTA를 타결해야하는 데드라인"이라며 "이 날을 넘기는 것은 미행정부가 미국 내 법적 절차를 위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유신정권때나 볼 수 있는 밀어붙이기식 협상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투명한 정보공개하에 국민투표로 협상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졸속타결된 한미FTA협상의 비준 동의가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회가 속수무책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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