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 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 위한 법 44.5%, 불법파업 조장 법 17.2%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원청갑질 특별설문조사 발표
        2022년 11월 14일 08: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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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처우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원청업체에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오전 ‘직장인 1000명 원청갑질 특별설문조사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에 비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조사 결과 응답자 78.7%는 ‘원청의 갑질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원청의 부당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90.8%는 ‘원청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 답변은 92.6%나 됐다.

    원청회사의 갑질 종류를 질문한 결과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와 ‘임금 차별’이 21.7%로 가장 많았다. 휴가, 복지시설 등의 이용이나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경우가 18.5%로 높았다.

    ‘원청의 갑질을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질문엔 대다수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3.7%)고 했고, 갑질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1.1%나 됐다.

    정흥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다수 국민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상대로 일상적인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짚었다.

    원청회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방법으로 ‘갑질을 한 원청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26.1%)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원·하청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19.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응답자 44.5%는 ‘하청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17.1%)이라는 답변보다 2.6배나 많았다.

    노동자의 범위와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노조법2조 개정에 대해선 89.4%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회사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도 79%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87.8%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청구할 수 있어도 개인에게는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0.7%, ‘파업을 이유로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7.1%로 조사됐다. 개인과 노조 모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에 그쳤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비롯해 최근 벌어진 하청노동자들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해 원청이 교섭에 참가했으면 장기간 파업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흥준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일하는 국민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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