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건강보험, 약값 과대 지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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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20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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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는 국민건강보험(NHS)이 유명 의약품 값으로 거대 제약회사에 수억 파운드를 지불하면서 의료복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5년 9월 이래 영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조사해온 영국 공정위는 보건부가 유명 약값으로 7억 파운드(1조2,800여억원)를 지출했으며, 의료재정을 낭비한 이유로 약품규제위원회(PPRS)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공정위는 약품규제위가 최적의 가격을 맞추려는 건강보험의 노력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보건부와 수상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BBC>는 이 보고서가 영국 제약회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보건부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수억 파운드의 돈이 달린 문제기이 때문에 보고서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BBC>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건강보험이 약값을 충분하게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온 제약회사들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부와 영국제약협회 사이에 이뤄지는 5년 주기의 협상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임의기관인 약품규제위는 개별 제약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에 유명 약품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연간 이윤의 최고치를 결정해왔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국 보건부는 “납세자를 위해 공정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국 정부는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과 의료발전에 미치는 중요성도 인정한다. 연구개발과 그에 대한 보상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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