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대출 사기···알아서 조심?
    “약탈적 대출, 금감원 적극 조치 취해야”
        2022년 11월 10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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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고지한 것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사의 중고차 대출 사기 행위를 감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체이탈 식 대응하는 금감원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중고차 대출 사기를) 스스로 조심할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금감원이 금융사 감독을 제대로 하여 중고차 금융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치하였다면,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5가지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고차 대출 사기 행태가 금융소비자들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 금감원이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금감원은 최소한 이를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안내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형태에 불과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와 금융사 감독이라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잊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중고차 금융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 ▲저당권 100만원 설정 대출 관행 ▲대출자가 부담하는 저당권 해지 수수료의 기준 부재로 과도한 수수료 발생 ▲중고차 시세 제공사가 난립해 이해관계 상충·위탁계약·시세조작 등 발생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여신금융사에 한정돼 타 업권은 규제할 방안 없음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고차 대출 사기 과정에서 금융사가 중고차 시세에 대해 과다 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 결국 상환하기 어려워진 채무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금융사도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실로 가는 지름길만 남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난 금융사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를 방치한다면 중고차 금융 시장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유체이탈 식 대응을 중단하고, 감독 부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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