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17,500원으로”
    현실 수가로는 운영비와 법정수당 사이의 충돌만 반복
        2022년 11월 09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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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노동조합과 장애인당사자단체 등이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노조와 장애인당사자단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공동행동은 “수가 현실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장애인 당사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노동자와 지원기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까지 모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해마다 낮은 수가로 현장의 갈등과 어려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요구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지만 정부는 수가를 1만5570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수가는 전년 대비 5.6% 인상된 1만4800원이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들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도 정작 수가 인상엔 인색했던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엔 활동지원사 법정수당과 기관 운영비가 포함돼있다.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부안인 1만5570원에엔 활동지원사 수당 1만5442원(단가의 99.2%)을 제외하면, 128(0.8%)원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기관 운영비엔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관리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돼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현재 수준의) 수가로는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 지급이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 기관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수가 결정되는 데엔 수가 결정 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있지 않은 탓이 크다.

    공동행동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도 없이 오로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수가는 단 한 번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도 수가 1만7500원 인상 외에도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과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분리 산출·지급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공동행동은 “국회는 예산 논의 시 활동지원사 처우개선과 서비스질 개선, 기관운영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17,500원 인상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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