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복지 예산 확대, 노조법 개정,
    탈석탄법 제정 등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통해 촉구
        2022년 11월 09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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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민생복지 예산 확대와 정치개혁 입법, 탈석탄법 제정 등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이 단체들은 “민생경제 위기,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8대 입법 과제는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탈석탄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기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이 단체들은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향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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