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동의
    "올해에 '노란봉투법' 반드시 실현"
        2022년 11월 09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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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에 5만 명이 참여해 성사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는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혀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 ‘0.3평 투쟁’을 벌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올렸다. 청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 시작돼 단 7일 만인 8일, 5만 명 이상이 참여해 성사됐다.

    운동본부는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것은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절박하고 국민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은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노조법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왔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무권리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전부터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손배가압류제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반복해왔다. 현재도 다수의 노조법 2,3조개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대표화 환노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과는 면담하고 설득, 항의 행동을 하기로 했다. 오는 10일엔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입법 발의안 공동기자회견도 연다. 국회 앞 농성도 진행한다. 민주노총 임원들은 22일, 운동본부 대표단은 29일 농성에 돌입한다. 매주 수요일 국회 앞 촛불집회를 열어 입법 투쟁도 계획 중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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