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에 안 나타난 이명박은 가증스러워”
        2007년 02월 16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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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자료를 공개했으나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산 정인봉 변호사가 16일 이 전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전 시장이 내가 이명박 캠프에 가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전 시장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21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시장이 15일 강원도 방문에서 이 전 시장과 정인봉 변호사의 ‘악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얼마 전에 (정 변호사가) 우리측에 ‘같이 일하자’고 해왔는데 우리 쪽에서 전화를 잘 안 받았나 보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 변호사는 또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전날 자신이 제출한 이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자료를 검증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경선위는 파렴치범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며 거듭 검증을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전 시장이 96년 선거법 위반 당시 비서관을 도피시킨 것과 관련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은 상실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당시 선거자금 8,000만원을 초과 사용해 선거법 위반한 행위를 폭로한 자신의 비서관 김유찬씨에게 1,500만원을 제공하고 김씨와 그의 가족을 미국으로 도피시킨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하지만 97년 1심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98년 2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판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시장이 취한 ‘가증스러운’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이 김유찬씨를 도피시키기 앞서 김씨의 폭로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거짓편지를 쓰게 했다”며 “김씨의 출국을 확인한 후 이 전 시장은 거짓편지를 공개하고 김씨의 폭로가 ‘국민회의의 정치적인 음모’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지금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당시 선거법 상 공소시효기간은 6개월이었다”며 “만일 김유찬이 해외로 도피해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이명박 전 시장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범인을 도피시켜놓고 가증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며 “10년이 지났다고, 이명박 전 시장이 벌금을 냈다고 해서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이명박 전 시장이 당시 신한국당으로부터 탈당을 권유받자, 선거비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당 지도부를 협박해 출당을 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96년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 전 의원도 96년 당시 이 전 시장에 대해 파렴치한이라고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있다”며 “이 전 시장이 ‘도대체 여당이라는 당이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당선된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 사건을 수습하지 않으면 나도 신한국당에서 지원한 금액 전부를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측은 “이제 정인봉에 대한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대응을 피했다. 다만 정두언 의원은 96년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와 관련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걸러진 일”이라며 “당시 토론회 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됐고 서울시민들에 의해 이미 걸러진 이야기”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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