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규제 법안 발의돼
    “심판과 선수 동시에 못하게 규정”
        2022년 11월 08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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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먹통사태’ 사태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 문제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플랫폼 반독점법)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반독점법을 대표 발의한 배진교 의원은 플랫폼 반독점법을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라고 규정했다.

    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네이버 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의 깃발 꽂기, 쿠팡 PB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및 타사 가맹 택시 배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 주도한 반면,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경제를 기형화했던 측면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플랫폼 반독점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월간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2만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정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본력 앞세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소속 이주한 변호사는 “최근 카카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지난 5년간 60여건의 인수 진행해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공정위 정식 심사를 받은 건은 4건에 그쳤다”며 “카카오가 인접·관련 분야 신생업체와 유망업체를 인수하며 그 영향력 확대하는 상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적 규제로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주한 변호사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가 별도 감독국을 둬 플랫폼 독점 문제를 관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보면, 경쟁이 없는 발전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법안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감독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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