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제한법 2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2007년 02월 16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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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대법원이 고금리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리자, 이자제한법을 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6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자제한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대법원이 적정 이율 한도에 대한 판단을 하급 심의 판단에 맡긴 것과 관련해 “현재 시중 금리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시중 금리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 허용 금리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연 25%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부업법이 불법 폭리를 방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대부업법의 이자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사실상 이자제한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를 연 25% 이내로 제한 △이자의 최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선 반환 청구 △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 등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이 발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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