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반대 ‘노동부’
    노동계 “존재할 이유 없어”
    '사용자 정의 확대' 권고에도 “반대”
        2022년 10월 31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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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계는 “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이해를 위해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일에 앞장선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반노동 행위를 규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회견을 취소하고 성명 발표로 대체했다.

    운동본부는 “ILO 핵심협약의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며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손배가압류 제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담은 내부 검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엔 현재 8건의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선 손배·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외 사례에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한 지난 27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운동본부는 “27일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는 파업 등을 문제 삼아 28건, 36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0여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당했으며 3명의 노동자가 손배가압류 등에 대한 고통으로 목숨을 끊었다”며 “불법을 자행한 것은 사용자들인데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용자에게 형식적인 권고와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여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겁박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더니 이제는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요구에 따라 시대적 요구인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이정식 장관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편향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사용자의 책임인정, 노동3권의 부재로 발생하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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