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화재 당시 근무 직원 없었을 수도"
        2007년 02월 15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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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5일째인 15일 중국 유가족이 첫 입국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난리가 났는데도 화재 발생 후 9분간 당직 직원의 모습은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화재발생 장소인 3층에 당직 직원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발생 시간은 11일 새벽 3시 55분이었고, 소화기를 든 당직 직원의 모습이 처음 CCTV에 잡힌 것은 4시 4분이었다"라며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용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다. 그런데도 같은 3층에 근무하던 당직 직원이 9분간이나 CCTV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깜빡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화재발생 당시 3층 당직 직원이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초기대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당시 당직 직원들의 개인별 활동을 세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또 “당직 직원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소방 훈련을 받았다면, 열쇠도 없이 소화기만 갖고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서류상 소방 훈련만 있었을 뿐, 실제 소방훈련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실을 살펴본 결과, 불이 났을 때 열쇠로 철창을 열지 않고서는 침실과 화장실의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한번이라도 실제로 소방훈련을 받았다면, 열쇠도 없이 소화기만 갖고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법제도와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가 낳은 명백한 인재”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이 큰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 제도 정비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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