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 결렬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진행
        2022년 10월 26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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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5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측 교섭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11월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료를 진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11월 실질적 파업 준비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학비노조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의 연대체도 10만 명 이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 확대,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법적 근거 없는 임금지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직종별 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체 연구용역을 비롯해 2018년 교육부 직무평가, 타 공공기관 공무직,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첫 본교섭을 포함해 2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했으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학비연대의 단일임금체계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현재와 같은 불성실 교섭이 지속될 경우 11월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놓고도 이를 공개조차 하지 않았고, 시도교육청도 2019년 전국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만 명도 안 되는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와 17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상식적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교육청들은 예산을 무기 삼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40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중 절반이 학교비정규직이며, 그 다수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해소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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