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무산 때
    18명 중 16명 반대, 인터넷기업협회 논리 대변”
        2022년 10월 19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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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거대양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러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논리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찾아와 내놓은 논리였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전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시 법사위에서) ‘왜 민간사업자한테까지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냐’, ‘민간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면서 반대했고, 또 어떤 분은 법률적인 논리도 없이 ‘법안을 땡처리하듯이 처리하냐’면서 반대한 분도 있었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KT나 SK텔레콤, 방송국 등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사위에선 위원 18명 중 16명이 이 법안에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데이터 해킹 방지, 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까지 적용하게 되면 이중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채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제이지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중규제라는 반대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직접 로비하기보다 협회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들어 전파를 했는데, 그런 논리들이 지금 와서 보면 통하지 않는 논리였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만일 이중규제여서 규제를 이미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안 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를 이유로 반대한 사례도 있었다고 채 전 의원은 전했다. 그는 “당시 부산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외국계 IT기업이 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화하면 서버를 여러 군데 둬야 해서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며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국계 기업 투자를 받는 건데 장애물이 된다면서 반대하는 논리였다”고 했다.

    양당의 법사위원 대다수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이중규제’,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의 주장을 근거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을 두고 “결국은 크게 보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다”며 “기업이 부담을 더는 바람에 국민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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