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보수 집회 허용, 민주노총은 또 불허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는 집회 취사선택하나
        2022년 10월 19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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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민주노총 주최로 내달 12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번째 집회 불허 통보다. 특히 이번 집회 신고의 경우 먼저 신고된 민주노총 집회는 불허한 반면, 후순위로 접수된 보수단체 집회는 허용한 것이라 정부가 집회를 취사선택해 허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신고를 포함한 원만한 집회 진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찰은 민주노총이 낸 집회와 시위를 기준이 불분명한 잣대를 들이밀며 일방적으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행령 개악과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등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내걸고 오는 11월 12일 세종대로와 용산 대통령실 앞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자정에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대기접수 순차라는 관례를 들어 금지조치를 통고했다. 경찰은 이날 같은 장소에 신고한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0시,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당일 경찰당국이 직접 작성한 집회신고 대장에는 13일 0시 1분에 1순위로 접수됐다고 기록됐다”며 “그러나 이후 작성된 집회 신고서는 13일 0시 4분으로 기록되었고, 후순위로 신고됐다며 집회를 금지통고했다. 이는 공문서 위조이며 접수 순서 바꿔치기로 불공정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주장하는 정부가 극우 인사들의 막말 폭력 집회는 방치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만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차례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선별적인 집회금지가 통고됐다”며 “과도한 소음측정 기준 강요, 광화문 광장 등에 대한 일방적인 사용제한만 남발하다 결국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집회가 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를 하며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사무총장은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윤석열 정권의 노조혐오, 반노동 정책에 편승해 보수단체 편들어주기, 정권 반대 목소리 사전차단으로 알아서 충성하는 것인가. 이러니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불허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집회 대응을 하는 경찰의 행태를 규탄하며 그릇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다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신들의 결정이 번복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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