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1만여원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사후제한자 12만여명...개선책 필요
    분할납부제도, 대납지원제도 등 있지만 당사자들 잘 몰라
        2022년 10월 14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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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1만 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이들이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들의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7만세대(체납액 88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로 체납액은 1조 6167억이다.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한 달에 1만 원대에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무려 12만 1130명이나 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민간기업, 사회단체등)도 지원조례 제정과 협약 체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333개 기관이 29만 2162세대에 186억원 지원했다.

    문제는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이 같은 구제 제도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라며 “의료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만처럼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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