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총제 폐지는 재벌에 백기 항복”
        2007년 02월 13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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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정부, 여당의 출총제폐지 움직임은 재벌 앞에 완전히 백기 항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출총제 폐지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반대로 가는 개악안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벌 개혁을 포기하는 출총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정부는 2단계 균형 발전 계획 추진을 명분으로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채수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4명이 ‘출총제는 폐지하고 순환출자는 규제하되, 기존의 순환출자 위반은 10년간 단계적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출총제 폐지 방침에 대해 그 헛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현행 출총제가 기업의 소유와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출총제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과도한 예외 인정과 적용 제외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행 출총제 적용 제외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종·관련 업종의 출자이다"라며 "현재 동종·관련업종 출자가 약 8조원으로, 이는 적용 제외 출자 9조5천억원의 84%, 전체 적용제외 출자 13조 4천억원의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배구조 모범 기업으로 선정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시키고 있다"라며 "이러한 형식적 요건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채 의원이 출총제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은 20조원이 넘으며, 대상 그룹의 기존출자의 절반이 출총제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 의원은 "채 의원의 주장은 출총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여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재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 주장은 투자 저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가공 자본의 확장을 통한 경영권 방어와 지배 구조의 세습화를 숨겨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하고 주식 회사 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하여 직접적인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에서 출자 단계만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실제 순환출자의 대부분이 계열사 인수 또는 계열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결국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출자의 탈법 행위에 다름 아닌 순환출자도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집단 선정기준을 자산규모(현행 6조원, 정부안은 10조원)에서 자산규모 순위(상위 10대 재벌)로 전환 △순환 출자를 금지하되 현행 상호출자기업집단과 동일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범위 제한 △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5년의 유예 기간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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