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증가···노동 사각지대 확대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경우 많아
        2022년 10월 12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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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인 미만’ 사업체가 증가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세금 징수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고용노동부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 대책 역시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확연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4대 보험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실질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등록시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모두 1만 3502개에 달했다. 이 중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체의 개수가 3350개였고,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개수가 250개였다.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2017년에 130개였던 것에 비해 5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의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2017년 기준 897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기준 1551명에 달해 약 1.7배 증가했다.

    근로소득자 규모별로 분류하면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2배 늘어났다.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이다.

    실제론 노동자이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은 각종 보호제도의 밖으로 밀려나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또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정확한 조세 징수 또한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4월 지방노동청이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라며 명단을 제출한 72개 사업체를 감독한 결과, 20곳의 사업체에서 근로기준법 등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2곳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시작했으나 국세청은 3개월 간 담당자조차 지정하지 않는 등 노동부와의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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