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기업비밀이 미국자본 손에"
        2007년 02월 13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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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국회 한미 FTA특위 심상정 의원은 13일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협상 과정에서 금융 정보 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키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 불안 가능성까지 높이게 될 금융 정보처리 해외 위탁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 국민과 경제에 재앙을 끼칠 한미FTA 굿판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실과 금융 노조가 함께 조사해 분석한 결과, "금융정보처리를 외국에 위탁할 경우 개인프라이버시 정보 유출, 기업 기밀 정보 유출, 금융 불안의 가능성, 일자리 외국 이전, 서비스 무역 적자폭 확대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고객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 허용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유출을 의미한다"라며 "기업들의 영업 기밀정보 또한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 결국 한국의 기업경쟁력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미국의 경우엔 OCC(통화감독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줄 뿐만 아니라 Gramm-Leach-Bliley법 등 법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개인의 비밀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라며 "한국의 고객들은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미국은 그렇지않은 비대칭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자산운용부문, IT부문은 미국의 기업들과 아웃소싱경쟁에 직면해 결국 미국기업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며 "그러한 상태에서 신금융서비스(특히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마저 허용되면 금융위험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들은 IT 운영 분야와 후선지원업무 등을 통째로 외국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 감소는 정해진 수순"이라며 "국내 은행도 외국계 은행들의 뒤를 그대로 답습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개인에 대한 아웃소싱을 허용함으로써 근로 조건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비고용 계약 형태의 고용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대출모집인’ 등 사업주와 직원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단지 사업주 대 사업주의 계약관계(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일반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또 "아웃소싱 허용과 바젤 II (신바젤협약)의 추진과 맞물려,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서민,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소호업자에 대한 기업금융 및 지역금융은 위축된다"라며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소매금융에 치중하게 됨에 따라 금융의 양극화와 더불어 금융 배제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국제간 아웃소싱일 경우에는 각국의 준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할 경우 적절한 해결방안과 법제의 정비가 없다"라며 "금융정보가 미국 측에 넘어가면, 금융상품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국경 간 서비스 영업에 이용돼 서비스무역적자폭도 대폭 확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해외아웃소싱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의 아웃소서들인 IBM, EDS, Esult Inc., ADP, Accenture 등이 독식하고 있다"라며 "국내금융기관들도 조만간 세계 굴지의 아웃소서들에게 침식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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