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시작
    이주인권단체 “반인권적 강제단속 중단해야”
    코로나 백신접종 호소 때는 ‘미등록’ 단속할 때는 ‘불법체류 외국인’
        2022년 10월 11일 07: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부가 11일인 이날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는 반인권적 강제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만 양산한다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이날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을 위해 백신접종을 호소할 때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미등록’이라고 표현하더니 단속으로 때려잡을 때는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냐”며 “UN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직도 반인권적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민정책, 이민청 신설을 운운한다면 이러한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이 무수한 사상자만 낼 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인권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으로 2000년대 이후 30여명이 사망했다. 지난 2018년 버마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과도한 단속으로 지하 8미터 깊이로 추락해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에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단체들은 “2019년 김해에서 단속 과정에 태국노동자 품누 아누삭씨가 갈비뼈골절과 이로 인한 간 손상으로 사망했고, 올해 7월에 군포의 마사지샵 단속 과정에서 중국노동자 한 명이 창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참극을 또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등록 이주민 증가세와 관련해서도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시킨 구조적 원인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마다 강제단속을 통해 3~4만 명을 추방시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가 말하는 체류질서가 확립되어 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과 구조 개선에 집중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 개인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겨 단속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인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속은 이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을 움츠리고 위축되게 하여 더 숨게 만들고 나아가 피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