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어 유전자변형 생물체까지
        2007년 02월 12일 04:5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빌미로 유전자조작 농산물 관련 기술 협정 체결 뿐 아니라 국내에서 아직 시행도 되지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LMO법)의 규제 완화를 위해 합의각서까지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검역(SPS)분야의 현안은 전문적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 지난 7일 미국 도축 시설 점검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2일, 지난 5일 산자부 및 농림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지난해 3월 단순한 정보교환 및 정보수집을 위해 열렸던 한미간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분야 기술협의에서 ‘한미간 FTA 체결이 시작되었으니, LMO에 대해서도 양자간 기술협정을 추진하자’며 구체적 협정문 초안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지난 해 11월 2일~3일 서울에서 진행된 LMO분야 기술협의에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국내 LMO법에 대해 자국의 농산물 수출 중단을 우려해 △위해성 심사 미비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LMO법에 경과 규정을 삽입할 것 △유전자 조작 농산물 또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일반품종을 교배해 얻은 후대교배종의 경우 이미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강 의원은 "특히 11월 기술협의에서 미국이 한미 FTA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LMO법상 기준 완화를 위한 양국간 합의 각서를 체결하자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합의 각서 체결까지는 거절하였으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농촌진흥청 전문가회의를 거쳐 LMO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식 심사토록 결정(‘06.12월)하고, LMO 수입시 제출자료 완화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2007.2.5 농림부제출자료)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본격적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LMO분야 기술 협의를 개최한 것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기술 협의를 추진한 것처럼 미국의 LMO분야 기술협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LMO법은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위해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법인데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근본적 취지를 뒤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스위스는 미국과 FTA가 국가 경제에 0.5%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음에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FTA체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광우병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몇몇 관료와 전문가만 논하고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