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 65% 하청노동자
    미적용 사업장 중대재해 훨씬 많아
        2022년 10월 05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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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전체 사망자 중 6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443건이었다. 사망자는 446명, 부상자 110명이다.

    사고 10건 중 7건 가까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35.2%), 법이 2년 후 시행될 예정인 미적용 사업장에서의 사고가 무려 287건(64.8%)이었다. 중대재해가 적용 사업장보다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1.8배 더 발생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망자 또한 미적용 사업장에서 더 많이 나왔다. 사망자 총 446명 중 적용사업장에 발생한 사망자는 165명, 미적용 사업장 사망자는 281명이었다.

    사망자는 대부분 하청노동자였다.

    적용 사업장의 경우 165명의 사망사고 중 하청 노동자 사망 107명(65%)을 차지했다. 반대로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노동자 사망자가 204명(72.6%)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적용 사업장의 원청이 소규모 업체라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자신이 하청업체일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임을 보여주는 통계도 나왔다.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뤄진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기소 송치율은 21건(13.5%)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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