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2022년 10월 04일 10: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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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4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를 제공해야 할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매월 발표하는 주요 정부정책에 ‘민영화-시장화’ 추진계획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분야를 민간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는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도 민영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기는 하다. 정부에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거나, 일부 제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노조는 “이러한 제한된 입법안으로는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위탁 등 ‘위장된 민영화’ 추진도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라며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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