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법관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
    이젠 전관예우 아닌 후관예우 우려
        2022년 10월 04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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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라 국회에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된 바 있다. 법관 다수가 특정 로펌 출신일 경우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18~2022년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법관의 법조 경력 등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135명 중 19명(14.1%)이 김앤장 변호사였다. 7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발탁된 것이다.

    올해 임용 예정자 135명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오는 5일 최종 임명된다.

    신임 법관 중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3%(3명)에서 2019년 6.3%(5명)으로 비중이 소폭 줄었다가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을 두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판사 정보 공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경력 법관 임용 시 법관의 과거 경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규 법관 중 다수가 한 로펌에서 발탁될 경우 ‘법원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데다, 법관의 다양성이 떨어져 재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법원은 지난해 신임 판사 임용부터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도입해 출신 법무법인 및 학교를 모르는 상태로 선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신임 법관들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으로 편중된 현상도 있었다. 올해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검사·국선변호사·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다.

    특히 법조 경력이 적은 신임 법관의 경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을 지닌 신임 법관 총 95명 가운데 18명(18.9%)은 김앤장 출신으로 집계됐다. 김앤장을 포함한 7대 로펌 출신은 42명(44.2%)이었다. 이처럼 쏠림 현상이 가장 집중된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의 신임 법관은 전체 임용자 중에선 41.3%를 차지했다.

    이는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유예하는 법원조직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고 이탄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에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법조경력을 거친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려는 제도다.

    당초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관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거나, 우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국 신임 판사의 7분의 1을 한 로펌에서 독식하는 나라는 없다. 8분의 1을 차지한 지난해보다 더 심해졌다”며 “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조경력이 짧은 인력을 선호하는 등 쏠림 현상을 조장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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