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두 가지 시각
        2007년 02월 12일 07: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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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 임시국회 이후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개헌에 대한 당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중앙당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박해 있는 개헌 정국을 ‘적극 활용하자는 쪽'(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경계해야 한다는 쪽'(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민주노동당 내 두 입장이 발제문을 통해 발표된다. 

    이용대 "불가피 국면…적극 활용 당 개혁안을 공론화 시켜야"

       
      ▲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사진=민주노동당)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발제문을 통해 "개헌 논의 국면은 기존의 제도, 질서 등을 바꾸자는 ‘개혁’ 논의를 동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당의 개혁안을 공론화 시켜야 한다"라며 개헌 정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개헌 논의 국면에 대해 "민주노동당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판"이라고 해석하며, "피하고 싶다고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주동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은 ‘비례 대표 확대’라는 정치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사활을 걸고 대중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실상 ‘4년 연임제 개헌’ 자체는 당장에 민주노동당에 절실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생문제와 평화통일헌법 문제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치적 논의를 이끌어내 개헌 논의의 흐름을 개헌에 수반되는 정치 구조와 제도의 개혁 논의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개헌론 적극 개입의 주된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개헌론을 적극화 시키기 위한 과제로 △진보적 개헌론의 화두 확실히 표명(토지공개념, 영토조항, 사회권, 기본권 보장,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 2항 강화 등)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기제를 헌법에 도입 △국가보안법의 기본 전제가 되고있는 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을 6.15공동 선언의 정신에 맞게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개헌 논의 국면이라는 ‘현실’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재한다"라며 "민주노동당이 이런 국면에서 원포인트 개헌 시도에 대해 단순 반대의 표현 밖에 없거나 민생과 주요 정치 현안의 해결을 먼저 하라는 요구만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기수 "다포인트 개헌 물리적 불가능…차기 국회 논의해야"

       
     ▲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사진=민주노동당)
     

    반면, 민주노동당 김기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곧 개헌 정국에 돌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개헌 정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더욱 민생 문제에 접근하는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는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더 큰 정치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당 내외에서 논의되는 ‘다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시기와 절차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의제 중심으로만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다시 노 대통령이 발의하고자 하는 원포인트 개헌 발의의 ‘정략적’ 의도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개헌 의제를 확대(일괄개헌)해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 선거가 통치 체제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 대한 각 정치 세력의 견해를 표출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하나 그 구체적 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마무리해내는 데에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 의장과 현실 인식을 달리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각 정당과 정치세력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충분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18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현 상황에선 향후 적절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민주노동당이 추진해야할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사회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준 정도에서 하나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당장 개헌 정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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