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경선제 당대회 상정키로
        2007년 02월 11일 08:4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동당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개방형 경선제 도입 방안을 전당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재석 중앙위원 296명 중 181명이 안건 상정에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은 10일 용인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앙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당 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 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 통과가 쉽지 않아 당 대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중요한 안건의 표결에 앞서 중앙위원들의 재석을 확인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의 반영 비율이 당원 51%, 선거인단 49%이다. 선거인단의 자격 및 요건은 △민주노동당 후원 당원(정기적 후원당원, 세액공제 참가자) △선거인단 참가 의사가 있고, 당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소정의 선거인단 참가비를 납부한 사람 등이다.

    그러나 당원 가운데 당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인단에 참가할 수 없다. 선거인단 모집 대상은 △민주노동당 지지자 및 우호적 대중 △대중조직 조직원 △민주노동당 세액 공제 참가자 등이다. 선거인단 규모는 50만명 조직을 목표로 △당원 조직목표 20만 △민주노총 조합원 20만 △전농조직 5만 △ 기타 5만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예비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낼 수 있다”라는 찬성 측과 “준비 안 된 조삼모사식 방법”이라는 반대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반대 측은 ‘매표 가능성, 꾸준히 당비를 낸 당원과 선거인단의 형평성 시비,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체적 준비 없음’ 등의 근거를 대며 개정안의 빈틈을 집중 비판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박창완 중앙위원은 “선거인단에게 소정의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과학적 조사를 해봤던가? 그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이나 기획 여론 조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구체적 내용이나 합리적 근거 없는 이런 조건은 조삼모사식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달겸 중앙위원도 “선거인단 요건이 당원의 추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라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 할 것 같다”라며 “게다가 소정의 금액 납부라면 대납을 해서라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동 사무총장은 “대규모 선거인단 조직은 그 자체로서 대선과 총선 운동 과정에서 지역 조직이 앞장 서며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며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해결할 역량과 내부의 규율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경희 중앙위원도 찬성 토론에 나서 “애정을 갖고 있으나 함께 할 수 없는 지지자들을 모아 선거인단 참여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하며 “지역에 계시는 당원들을 모아 함께 참여하게 만든다면 그 과정을 통해 총선의 승리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앙위 의장인 문성현 당 대표는 “이 안은 구체적 고민을 담기보다는 참고로 마련된 안”이라며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위를 3월 중 다시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겸직 금지 풀려, 국회의원도 당직 가능

    또한 (대통령 후보 선거 시) 3인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출마 후보에 대해 자신의 선호 순서대로 기표하는 ‘선호투표제’ 방식을 도입하는 당헌(제8장 제 45조) 개정안이 당 대회에 상정된다. 이날 중앙위 해설자료에 따르면 당원들은 1순위, 2순위 선호를 동시에 투표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결선투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 안건의 경우 사전 공지가 되지 않은 채 중앙위에 올라 안건 반려안이 제기됐으나, 결국 169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당 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그간 논란이 됐던 당규 개정안 18호 ‘당직공직겸직금지안’의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원들도 당직을 겸할 수 있게 됐다. 이어 12명으로 구성된 현행 최고위원을 9명으로 축소하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을 당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당헌 개정안도 원안으로 통과돼 당 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 외 당 대의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2년에 1회씩 당 대회를 개최하며, 당 대회의 예결산 권한을 중앙위로 이관하는 당헌 개정안도 당 대회 안건으로 통과됐다. 또 현행 대표가 임면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국회의원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보좌관 관련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 당 대회는 민주노총 주요 대 의원의 참여 불가로 인해 3월 11일로 연기됐다. 이날 중앙위에는 민주노동당 중앙위 300여명과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의원 및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안건 표결결과                                                                       

    당직공직겸직금지 폐지안

    (302명/201명) 찬성 가결

    당 대회 예결산안 중앙위 이관

    (291명/227명) 찬성가결

    최고위원정수 12인에서 9명 축소 &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선출 아닌 당 대표 임면 가결

    (276명/140명) 찬성 가결

      당 대회 2년에 1회 개최

    (291명/220명)

     찬성가결

    2007년 대통령 선거에 한해 당원 이외의 참여를 허용하는 당헌 부칙 (선거인단구성)

    (296명/181명) 찬성 가결

     정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부결

    대통령 후보 3인 이상 출마 시 투표방식 선호투표제 가결

     (296명/169명) 찬성 가결

    노사관계 로드맵 진상 조사건

     

    부결

    당 대회 임기 2년 연장

    (291명/238명)

    찬성 가결

     

     

                                                                                                                             (재석/찬성)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