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행령 개악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당장 중단하라”
        2022년 09월 29일 09: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29일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악 규탄 서울노동청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던 그동안의 태도를 뒤집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진=금속노조

    노동부는 그동안 ‘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달 중순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과 경총 등 재계의 개정 요구안에도 경영책임자 규정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기재부가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달만 해도 노동부는 기재부의 개정 방안을 ‘의견’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이 잘 작동되도록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모호한 표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이 장관의 발언은 기재부가 개정 방안을 통해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노조는 “같은 일터에서 두번, 세 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올해에만 12개가 넘고, 현대중공업에서 43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대표이사는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며 “올해에만 35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0건에 불과하고, 검찰은 그중에서도 단 한 건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업장이었던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 대한 기소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시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모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법률적 효과를 훼손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시행령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에 한정되고 내용 또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을 핑계로, 국회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계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법치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동부의 시행령 개악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노동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엄격한 법 집행과 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담아 중대재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