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장
    예산삭감-계약종료-폐쇄 수순으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노동 관련 사업장과 단체 대상
        2022년 09월 29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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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민간위탁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29일 서울시가 사업예산 삭감과 졸속·일방적인 민간위탁 계약 종료 통보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가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추진 중인 기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의 주거, 노동 등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노조)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센터를 시작으로 민간에 사무행정을 위탁한 사업장의 폐쇄와 사업폐지를 위한 예산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 12월 31일부터 문을 닫게 된다.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치안 등의 문제를 다뤄온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까지 5천954가구의 1만7천067건 집수리컨설팅과 4천14가구의 집수리사업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이 센터에 이달 16일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위탁계약 종료 예정이므로 평가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이후 민간위탁평가위원회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센터 노동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시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 해왔던 사업의 지속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계약 종료 결정을 내리기 까지 거쳐야 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시가 발표한 종료계획 중 검토항목에도 있는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 반영’,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 협력 및 이견 조정 검토’는 하지도 않고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주민 의견청취 의회 심의와 전문기관 평가가 없었던 점, 당사자인 노동자들과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졸속 처리라고 항의했지만 주무부서는 ‘계약대로 만료 통보했고, 고용문제는 서울시와 관계없다’, ‘종료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없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전년대비 62.5%의 예산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서울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고강도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간위탁 기관이 사업 중단 위기에 내몰리면 계약을 종료하고 기관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마을공동체센터, 각 자치구의 노동지원센터, 노동민간위탁 사업장 등도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 폐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을공동체센터는 30% 가량 예산이 삭감됐고, 노동민간위탁 사업장과 노동자지원센터들도 내년도 50%의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도시재생센터가 지난해 약 40%의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후 사업장이 폐지된 것과 같은 수순이다.

    노조는 “이 사업장들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고용·노동·주거 관련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결정 하나로 취약층, 소외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 결정으로 수백명의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산삭감으로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고용불안 상황도 심각하다.

    이들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위탁 계약만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위탁의 시기나 방식들을 기관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최근 1년 동안 6번의 과도한 감사와 평가로 기관의 고유업무가 마비됐다”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재위탁평가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수탁기관에 위탁과 사업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이미 31%의 예산삭감으로 인원감축이 발생했다”며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만료 3개월 직전에 종료를 통보하고 사업장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일 수 없다”며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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