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케이오 소송,
    항소심도 '부당해고' 판결
    노동위·1심·2심....사측, 대법원까지?
        2022년 09월 28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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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를 빌미로 8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아시아나케이오에 대해 2심 법원도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해고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해고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대위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해고”이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로 결론을 냈었다.

    아시아나항공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본격화되자 무기한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8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회사는 정부의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고된 노동자 8명 전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점을 두고도 ‘표적 해고’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위부터 법원의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한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재판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 의도를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해고노동자들은 행정소송 1심까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은 2년 5개월의 시간끌기로 복직을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며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된 케이오 노동자가 오늘은 부당해고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민주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삶의 터전을 빼앗은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 박삼구는 지금 당장 해고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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