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종·지역 넘어 ‘단일임금체계’ 요구
    학비연대 “요구안 수용 않으면 11월 총파업”
        2022년 09월 27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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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노동과세계

    학비연대는 지난 14일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들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비롯해 2018년 교육부 직무평가, 타 공공기관 공무직,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교섭돠는 전혀 다른 수준의 임금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제안했다”며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90만 노동자 중 40만이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1유형과 2유형, 유형 외 등으로 나뉘어 임금이 지급된다. 학비연대는 “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근거 없이 직종별로 임금을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며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직종별 차별을 철폐하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비연대는 단일임금체계 도입 외에도 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 복리후생수당 차별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비연대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1차로 11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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