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GMO 사료 먹은 가축 '유기축산물' 인증
        2007년 02월 09일 02:4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농림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료로 먹인 축산물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행법과 충돌을 우려해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전면 합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8일 지난 5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1월 부터 GMO 사료를 먹인 축산물도 유기 축산물로 인증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이는 여러 뜻있는 농민들이 소망해온 친환경 농업 육성 노력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친환경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유기축산물 인증조건에 GMO 사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열악한 국내 친환경축산을 위한 배려일수 있지만, 국내사료 자급을 통한 친환경축산 기반마련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도 있다"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GMO 사료에 오염된 수입 친환경축산물의 판매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GMO에 대한 표시제 완화, 비의도적 혼입비율 완화, GMO에 규정을 두지 않는 미국 유기농프로그램(NOP) 인정을 요구해 왔다”라며 “이번 시행 규칙 개악은 GMO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의 유기농 프로그램 인증을 허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