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주택소유 법으로 제한하라"
        2007년 02월 09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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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의 빈곤화와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정부의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9일 경제부문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거주 1가구 1주택 및  다주택자 소유제한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이 의원은 "2000년과 2005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5년 동안 공급된 신규 주택수는 271만호였던 반면 5년 동안 자가 가구수 증가수는 107만가구로, 신규공급주택의 60%에 해당하는 163만호가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라며 "즉, 주택을 10채 지으면 6채는 유주택자 수중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불안정한 전월세 대책이 전무해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과 같은 주거빈곤층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7%,  15년 전인 1990년에 비해 49%나 늘어나 11만명으로  5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그 대기자만 6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시 공개되는 58개의 원가공개 항목을 7개로 대폭 축소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택지비는 원가가 아닌 감정평가기관이 매긴 감정가를 적용해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 커녕 건설 업자의 부정 행위를 눈감아준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건설교통부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보다 13년간 100조에 가까운 재정조성 하에 이후 매각시 이득을 목적으로 중상층을 위한 비축용 임대아파트 건설을 우선시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주거용 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화하고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공택지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 맞게 환매수제 등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독신임대주택, 신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고령자임대주택, 공동체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 주택을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시행되면 국내 부동산 대책의 공공정책 실현과 미국인 토지소유자간의 상충이 예상된다"라며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는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 협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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