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부지 미군에 추가 공여
    주민들 “전형적인 쪼개기 공여, 불법”
        2022년 09월 22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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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군에 추가 공여한 것과 관련해 22일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서울로 상경해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 미군 육로 통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진=사드철회평화회의

    평화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 원칙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도,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우리 군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사드 부지 40만㎡를 추가로 공여하는 절차를 지난 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차로 부지 32만7천779㎡를 미군에 공여한 데 이어 추가로 부지를 공여한 것이다. 이로써 총 73만㎡가 사드 부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사드 부지 공여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서명은 조약 체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부지의 공여 합의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평화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부지 쪼개기 공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33만㎡(전략 환평 기준) 미만인 U자형 부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후 나머지를 공여하는 부지 쪼개기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부지 쪼개기 공여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또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평화회의는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주민을 대표해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익명의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정작 사드 기지 옆에 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 노곡리 주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2017년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과 비교하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평화회의는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드 배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의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점은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미중 간 전략 안정을 파괴하고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가중시킴으로써 한국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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