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2심,
    이달 중 선고···시민사회 "부당해고 1심 유지돼야"
        2022년 09월 20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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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정리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케이오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판결이 이달 내 이뤄지는 가운데,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2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해고 1심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지상조업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에 대해 지난 2020년 5월 11일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첫 사업장이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사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회사 측은 휴업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음에도 해당 제도를 고의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같은 해 7월 지방노동위원회와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중노위 등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 또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해고”이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대위는 “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 절차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사실상 3심에 걸쳐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의 위법성이 입증됐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회사가 대형로펌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거액의 소송전에 매달리는 동안 해고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농성’은 800일 가까이 이어졌고, 3명의 해고자들이 길 위에서 정년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지난 6월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에 대한 원지복직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공대위 측은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측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조치일 뿐, 여전히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더욱이 복직한 김계월 지부장에게 신입사원 지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제대로 된 월급 지급조차 하지 않는 등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10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는 재난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자 재난을 이용한 노조탄압인 만큼,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측이 노동위와 행정소송의 연이은 패소에도 억대 변호사 비용을 들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회사는 돈이 없어 복직을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으로 복직을 가로막았다”며 “사측은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 부당해고 책임인정과 복직을 촉구하는 교섭 자리도 해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회사가 돈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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