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개별 범죄 아닌 구조화된 젠더폭력”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생긴 이후 1만 4천 건 이상의 스토킹 사건 발생"
        2022년 09월 19일 06:1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여성 역무원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온 직장 동료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청년단체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부실 대응, 직장 내 안전조치 미흡, 열악한 노동환경이 얽힌 ‘여성’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4일 오후 8시 56분 2호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해온 직장 동료 B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인 B씨는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사건이 ‘악마 같은 한 가해자’가 저지른 개별 범죄가 아니라는 구조적 젠더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담비 평화나비 네트워크 연대국장은 “개별범죄를 넘어서는 구조적 젠더폭력”이라며 “하지만 젠더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한 폭력이 만연하는 이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정치와 사회를 당장 바꿔야 한다”며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누구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자회견 추진모임

    정부와 교통공사, 사법기관 등에 대한 규탄도 쏟아졌다.

    남 위원장은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이후 1만 4천 건 이상의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고 잔혹한 살해 사건도 6건이나 있었다”며 “정치권에서 젠더에 기반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은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피해자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이유로 가해자를 두 번이나 고소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외면했다”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또한 내리지 않은 사법기관에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책임이 있다. 사법부가 피해를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서림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대표는 “제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 여성 스토킹 범죄에서 이어진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피해자의 죽음은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부실과 지하철 역무 노동자의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의 안전 대책과 보호 조치를 명확히 진행하고 노동자들이 죽이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당장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정부는 고인이 일상과 일터에서 겪어야 했던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묵인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며 “말뿐인 ‘엄정대응’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범죄 가해자 구속수사, 서울교통공사 인력충원,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 명확한 정책과 법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단체들은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이자, 노동자가 될 학생들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죽음은 여성의, 청년의, 노동자의, 우리 모두의 일”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 청년들은 더 이상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