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
    정부, 금지·제한조치 남발
    경찰, 9.24 결의대회 전면금지 통고
        2022년 09월 19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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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개정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처리,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오는 24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집회 불허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의 권리와 자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 하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교통체증을 우려해 전면 금지 통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집회장소와 시위방법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반노동 정책, 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임금체계 유연화 저지와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주요한 노동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9.24 결의대회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9.24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쟁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반노동 반민중 정책을 멈추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12일 개최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 명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콜롬비아, 멕시코에 이어 3위의 장시간 노동국가이며 1년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국가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늘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무성과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그대로 둔 채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뿐”이라고 질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해서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뤄 둘 수는 없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금지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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