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감사 표적감사 방지'
    '반헌법적 기상천외 발상'
    '감사원법 개정안' 두고 갈등 확산
        2022년 09월 16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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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것(감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회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정부 분들은 한결같이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들이 말씀하는 것이 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최재형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정권이 교체됐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하고 있고, 그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감시 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구조의 기본이다.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 법원인데, 대법관들도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파괴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감사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을 국회에 종속시키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제2조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감사 할 때마다 상임위의 승인을 받고 매번 국회에 보고하라고 한다면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임명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국회 승인이 정당하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임명절차에서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국회에 간섭을 받거나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판결을 하나”라며 “감사원장도 임명 과정에서 국회가 관여하는 절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장이나 대법관 등) 임명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 국회가 승인하고 사후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감사는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없고), 그것은 독립성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감사원의 독립성이 문제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다른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감사를 받을 때마다 국회 와서 승인받고 보고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 용도로 특별감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해 감사한다. 정권 초기에 이전 정권 일들을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과 국민적 의혹에 대해 눈감는다면 그것은 감사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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