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명절 떡값 선물 수수 밀착 감시
        2007년 02월 07일 06: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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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떡값 수수, 선물·금품 전달 등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져왔던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대대적인 자정 활동에 나섰다. 공사나 납품없체에 떡값이나 선물을 제공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한편, 부정부패 밀착감시단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선물·금품 수수를 예방하고 적발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7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 설 명절 선물 안받고 안주기 운동 추진 및 밀착감시단 활동’을 선포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그 동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부정부패 발본색원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자”며 이번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설명절 부정부패 밀착감시단을 구성, 중앙과 각 지역본부별로 정부행정기관과 전국 시·군에서 공무원 윤리강령 범위를 초과하는 일체의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포스트를 제작, 기관의 민원실과 공공시설 게시판에 게재해 부정부패 감시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청사는 물론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업무관련 업체의 모든 선물이 감시대상임을 홍보해 사전에 부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무원노조 각 지부는 수익성 인·허가 업체 및 관급 공사 수주 업체에 부정부패 근절에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에는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설 명절에는 어떤 형태의 떡값과 선물·금품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만일 공무원들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노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부패 밀착감시단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직당국법기관에 고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2년 3월 출범 이후, 공무원 노조가 전개한 부정부패 차단을 위한 내부 자정 노력들을 소개하며 “절대복종의 가치관이 주도했던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참여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을 제정해 공무원을 여전히 억압과 통제의 굴레에 묶어두려 하고 있고 평화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 폐쇄 조치 등 혹독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노조를 특별히 탄압하기 위한 특별악법이 아니라 일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부패 관련 전담 기구에 공무원 노조의 주체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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