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
    “손배소 비극 끝내야, 사활 걸고 추진”
    노조법 개정안 발의에 민주당 의원 40여명도 동참
        2022년 09월 15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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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기도 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노동3권이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의당

    이날 회견엔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도 참석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3개 사업장 모두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가 이뤄진 상태다. 쌍용차는 법정 지연이자 포함 124억, 대우조선은 470억, 현대제철은 246억이다.

    김형수 지회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정부와 대우조선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473억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최근 대우조선은 방만한 경영으로 900억 손실을 내고도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선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과연 누가 대우조선의 존폐를 흔드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회장은 “야만의 시대를 정리하고 노동이 가치 있게 평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749명에 대해 직접고용할 것을 현대제철에 명령했고 (현대제철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조는 지난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했다”며 “그 결과 회사는 246억1천만원의 손배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비정규직 1100만인 시대에서 하청노동자들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으로 손배 문제가 이슈가 된 만큼 노조법 2, 3조가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2조)은 전통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난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손배소가 집중되고 있는데,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및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예컨대 현재는 전부 불법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의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은 당시 ‘경영권’을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됐으나, 바뀐 법에 의하면 합법적 쟁의가 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배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손배가압류로 노동3권을 막는 것에 대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 발의엔 민주당 의원 40여명도 동참했다.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22개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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