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미공개,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2022년 09월 15일 12: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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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14일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가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형해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상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사실상 형해화시켜 입법의무 해태의 위헌성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9일 국회법 제32조에 근거해 의원에 관한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회 국회운영위는 2021년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의원 본인 및 가족의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따라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정보 공개 및 등록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에 위임하고, 제도 시행일인 올해 5월 30일 이전인 4월 15일까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정보공개청구일인 2022년 5월 9일 당시에도 국회 규칙이 제정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국회의 규칙 미제정 입법부작위로 침해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미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작 국회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방치했다”며 “박덕흠, 성일종 의원, 이상직 전 의원 뿐 아니라 조명희 의원 등 끊임없는 이해충돌 논란 와중에도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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