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조응천 철도기본법 개정안,
    철도민영화 촉진법에 불과...폐기해야"  
        2022년 09월 08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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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동조합이 8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철도민영화 촉진법에 불과하다”며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응천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철도 쪼개기의 일환”이라며 “현재 국가철도공단 직원들까지 나서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법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철도를 쪼개 민영화하려는 세력이 모든 역량을 모아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기본법 제38조에 있는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이 기본법에 근거에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조 의원의 개정안대로면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철도 유지보수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조 의원 또한 개정안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된다며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 검토를 거쳐 유지보수 위탁사업자를 유연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철도는 선로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고, 안전과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운영과 시설유지보수업무의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도산업의 특성상 긴밀한 소통구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보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 아니라 시설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 담당자를 명문화하지 않게 되면 그 책임성도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기본법의 38조 단서 조항 역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철도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 단체는 “책임을 명확히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유지보수사업은 그 자체로는 수익사업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다가는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빈틈없이 안전을 보장하려면 수익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운영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유지보수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철도공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응천 의원이 삭제하려 하는 조항은 진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과 철도노동자가 벌여온 끈질긴 투쟁과 노력 끝에 쟁취한 성과”라며 “사회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국회, 철도공사(철도청) 노사 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현재의 법안이고, 유지보수 사업의 책임과 안정성을 위한 고민이 담긴 것이 바로 제38조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 의원이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선 3중 운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것이라고 봤다. 진접선의 경우 운행과 관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시설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쪼개 수행하고 있다.

    노조 또한 진접선 운영 구조가 문제라고 판단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모두를 태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열차가 서울교통공사 열차인데다 노선 끝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진접차량기지까지 건설 중이다. 진접선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사업을 가져가면 간단히 풀리는 일”이라며 “노선의 기능을 따져 서울교통공사에게 특별 위탁을 하면 될 문제를 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풀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의 행동은 현재 진접선의 역무를 담당하는 남양주도시공사의 역할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 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철도 운영과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지보수 업무는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업비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부족한 사업비로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면 결국엔 민간 위탁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간 위탁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은 철도를 떠난다”며 “그렇게 되면 철도 안전을 지킬 유지보수 작업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철도 안전 역시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기본법 개정안이 철도 유지보수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철도 안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인 것이다.

    이들은 “조응천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할 뿐”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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