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위 설치 등 특별법 발의
        2022년 09월 07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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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와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정보기관들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사찰·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엔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4.16연대 활동가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정원 불법 사찰·공작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민간인들에 대해 불법 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 일부가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여전히 다수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불법사찰·공작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관련자 징계와 처벌도 미흡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불법사찰·불법공작·정치활동 관여 행위 조사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지 정보 주체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정보 주체에게 무리하게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불법사찰·공작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은폐됐던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정치 관여 행위의 전모가 밝혀지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 불법사찰·공작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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