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서울시는 9·24
    기후정의행진 허용하라”
    교통불편 등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
        2022년 09월 07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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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924기후정의행진’을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행진을 보장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광장과 거리를 닫았다”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을 열고 광장 앞 도로의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9월 기후정의행동조직위원회

    조직위는 오는 24일 최소 2만 명이 결집하는 ‘924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과 인접 도로 사용 신청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식적인 회신 없이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미리 허가한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종로경찰서는 역사박물관 옆 3개 차로에 대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명분인 ‘기존 허가 행사’는 아주 제한된 좁은 면적의 사용 허가로서 사실상 조직위가 요청한 사용 허가 면적과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광장과 거리를 닫음으로써,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이라고 했다.

    박한희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번 기후정의행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광장과 공공도로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와 기후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있지 못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가 공식적 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도 마땅히 기후정의행진을 집회라는 이유로 불허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광장에서의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위헌적 발상 자체가 문제다. 서울시는 성찰하고 하루빨리 조직위에 제대로 된 회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현재 ‘숭례문-시청’ 구간을 전제로 집회 준비 중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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