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을 관료의 손에 넘길 수 없다"
        2007년 02월 07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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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KBS와 EBS를 공공기관 적용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이는 공영방송이 ‘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아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공영 방송인 KBS와 EBS를 일반 공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회 및 각종 위원회 규제에 더해 정부의 규제까지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 측은 시행령 차원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시행령에는 KBS, EBS 등의 적용을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벌써부터 KBS와 EBS가 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의해 장악되는 것에 대해 시민 사회 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실현하고자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처럼 두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방송 독립성을 이유로 어느 감독 기관에도 부여하지 않던 방송사의 임원 해임 및 해임건의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라며 "이는 방송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공영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며 “공영방송을 정부 관료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송 장악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해당 상임위 의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논의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입법청원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오는 8일에는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영호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규 전국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처장,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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