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여 종교‧인권‧시민단체,
    헌재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유엔 국제인권기구들, 1990년대부터 폐지와 개정 권고해
        2022년 09월 06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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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6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2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제1항·3항·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7조는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진=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 번째 위헌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 악법의 탄생 이후 최초의 위헌 선언으로 74년간의 질곡이 끊어지고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됐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권력에 재진입하기 위해 되살려낸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이후 ‘전시의 치안유지와 국민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후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의 핵심적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제1조에서 규정한 ‘필요 최소한도의 해석적용, 확대해석 금지,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제한금지’는 완전히 사문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 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며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7조는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이적표현물을 ‘유포’는 물론 ‘소지’하는 것까지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 7조가 명시한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 역시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위헌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는 국회 입법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유엔 국제인권기구들 또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했고, 올해 6월 방한했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재차 권고했다.

    국민행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질식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며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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