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힘의 생각일 것”
국민의힘이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인식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은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 “(노조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파업으로 나올 경우 (회사는)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쟁의행위마저 모두 불법파업으로 전제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차라리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수억원대의 손배가압류가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손배·가압류가 사측의 유일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차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200만원 수준인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다며 쟁의 절차에 따라 벌인 파업에 500억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냐”며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물어보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억압하는 손배·가압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9월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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