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 vs 노동기본권 보장
    국힘 "처리 반대", 민주-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2022년 09월 02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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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당의 중점 입법 과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납품단가연동제’ 등엔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법인세 인하’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엔 견해를 달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도약, 국민통합 등 세 가지로 분류해 100대 입법 과제를 냈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입법들이 중요하고,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납품단가연동제 등 이런 입법들은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양당의 쟁점 과제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해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협치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삼성 같은 거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과 다 연결이 된다.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중산층 서민들이 그 기업과 연결이 돼 있다”며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이) 사내 복지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제 파이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다”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 과제 중 ‘노란봉투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으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되는 영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 규모에 따라 배상액 상한(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 원)을 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선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고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은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며 “대체근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 파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기업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파업으로 나올 경우 (회사는)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낸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표결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수석부대표는 “파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개인이나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또 그것을 이행 강제하겠다고 해서 가압류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노동권, 노동기본권의 유린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에 시달리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그간에 얼마나 많았느냐”며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를 그대로 온존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은 납득할 수가 없다. 아주 반노동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12대 입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주요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 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늘 발의에 멈춘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타결 직후인 지난 7월 25일 비대위회의에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법인세 인하를 상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기업의 이익을 늘려서 그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가게 하자는 간접지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최근 30년간 경제 경험상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 투자 효과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이런 낡은 인식을 고수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22개 입법 과제 중 중점 과제로 노란봉투법과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제외한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올 말에 일몰제로 인해 폐지되는데 (국민의힘은) 일몰기간을 3년 정도 연장하겠다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의 안전운임제 확대라고 할 수 없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문제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부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 사안의 본질을 놓고 벌어지는 의견 차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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